지난해에만 아동 73명이 보호자에게 유기돼 보호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보호대상아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은 모두 2천2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인별로는 학대가 천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이혼 등 사유가 296명, 미혼 부모의 자녀이거나 혼외자인 경우가 25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한 경우는 73명이었는데, 서울에서 51명, 경기지역에서 14명 발견돼 수도권이 전체의 89%를 차지했습니다.
유기 아동의 숫자는 지난 2019년 237명에서 매년 꾸준히 줄었고, 전체 보호대상 아동도 2019년 4천여 명에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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