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2심…사업가 진술 신빙성 다퉈
사업가에게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사업가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다퉜습니다.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사업가 박 모 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며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1심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추가 신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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