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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들 어디에...SNS·포털, 사실상 암시장 역할? / YTN

2023-06-25 7,700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로 세상에 알려졌지요. 파장도 커지고 있고요. 미신고 출생 영아 사망·유기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불법 거래까지 알려져 충격이 큰데요,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신고 출생 영아 수가 일단 2015년부터 지금까지 2236명이라는 겁니다. 공식 집계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23건만 조사를 해봤더니 사망 사건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드러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은의]
지금 일단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1%를 표본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벌써 사망이 확인된 아동만 영유아가 벌써 3명, 그리고 유기가 된 아이가 1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밝혀진 거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2236명이라는 숫자는 병원에서 출산된 아이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집에서, 혹은 화장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을 종종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숫자는 아예 여기 포함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밝혀진 수원 영아사망사건부터 짚어보죠. 2명의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됐는데요. 지금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아살해죄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은의]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정서가 정서가 아이를 부모의 부속물처럼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사망하게 된 경우에 사실은 뻔히 학대돼서 방치되거나 아니면 학대받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법률의 규정상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기준은 여전히 2020년 정인이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하실 만한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당 부분 올라갔음에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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