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 판결”이라고 맹공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것도 노조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법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대못질을 했다.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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