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니까 의무를 다하려고 가는 거지 진짜 군대 너무 가고 싶어서 가는 젊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더 선의를 가진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앞서 배구선수인 조재성 선수도 그렇고 처벌을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똑같아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혹시 초범 병역기피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무슨 공식 같은 형량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혹시 나도 한 번 해서 걸린다고 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한나]
사실 2018년 이후에 이러한 병역기피로 인해서 문제제기된 건 중에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 8건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사실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병역기피로 인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1년 이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병역이 감면되는 혜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서 법이 개정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병역법 기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이러한 혐의로 문제제기가 된 경우에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국이 금지된다든지 아니면 여권 발급이 금지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원래는 36세인데 38세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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