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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시효 중단 추진

2023-06-13 0 Dailymotion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시효 중단 추진

정부는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이르면 내일(14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16일 전에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직접 또는 다른 당사자를 내세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액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성림 기자 [email protected]

#남북공동연락사무소_폭파 #손해배상_청구권_소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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