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시에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즉각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주재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7명의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정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된 남래진·조병현 위원 2명을 제외하면 7명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다. 김필곤 상임위원과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노태악 위원장과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조성대 위원도 2021년 민주당 추천 인사로 선출됐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 헌법 제97조를 들었다. 선관위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선관위의 인사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정황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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