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90일 넘게 계류돼 있지만,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곧바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이상 머물러 있는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의 요구가 있었던 법안에 대해 여야가 30일 안에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과 경제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 나고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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