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 불리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내용이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 취업자나 소상공인 대출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과도한 추가 대출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남아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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