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8개 태권도장이 학원비를 월 2만 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인천 청라동에 있는 8개 태권도장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비를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라동에 있는 24개 태권도장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개 도장이 담합에 가담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담합의 파급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박홍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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