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 981명을 파악해 출당을 권유하는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 목사는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지지자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당원 가입 당시 전 목사를 추천인이라고 쓴 우리 당 당원 981명에게 ‘이중당적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되니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기재한 자가 입당을 신청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 차원의 면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의 근거는 정당법 42조 2항 “누구도 둘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조항과 국민의힘 당헌 4조 및 당규 7조 “당원은 정당법 기준에 맞춰 당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전 목사가 실질적인 당수인 자유통일당의 당원이면서, 전 목사 추천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중당적 의심자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유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힘이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전날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 정당 창당을 미루고 당신들(국민의힘)의 자세를 보겠다.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자에게 국민의힘 당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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