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로 10년째 요양병원에서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길순 씨.
기본 3교대 근무로 한 달에 평균 7번 정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고질병처럼 안고 삽니다.
병가를 가려 해도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길순 / 시설 요양보호사 : 부득이하게 병가로 쉰다든가 무급휴직으로 쉰다든가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떠나지 않아도 3개월 이상만 지나면 장기근속 장려금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조 씨와 처지가 비슷한 돌봄 노동자들이 국회에 모여 열악한 노동실태를 공유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는 연차와 4대 보험, 주휴 수당 같은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이 돌보미의 시급은 법정 최저 시급보다 10원 많은 9,630원.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다 보니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오주연 / 아이돌보미 : 기본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근로를 하기 위해서 등원, 하원 가족 식사시간을 등지고 아이를 돌보러 갑니다. 우리 역시 교통비도 자비 부담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파출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미영 / 방문요양보호사 : 거기가 4층이었는데 빌라 바깥에 어떤 안전받침판도 없는데 유리창을 닦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정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이 8.3%, 계약직이 91.7%에 달합니다.
계약직의 계약 근로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60.1%, 1년에서 2년 미만이 35.4%였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 고용불안과 일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이용자들의 비인격적 대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은 돌봄의 질과도 직결된 만큼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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