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이 1심 판결 나온 이후에 그런 사실이 없다,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철승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변호인 : 검찰의 구형이 3년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4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정근 위원장은 알선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3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항소심에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이례적이죠.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하게 판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측의 주장이나 이런 항변이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변호인 얘기처럼 없는 사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입장에서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는 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2심에서 저는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병민 최고위원이 전혀 상관 없는 이재명 대표 얘기하길래 한말씀 드리면 지금 보시면 8억 4700인가요?
당시 경선자금 썼다라고,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 얘기하는데 이미 재판에서 뇌물 줬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줬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갖다 쓴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나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지금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는데 재판에서는 다 일일이 탄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없는 얘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어제 1심 판결문에는 법원에서 대화 내용과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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