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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법무부 형법 개정추진

2023-04-12 1 Dailymotion

'30년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법무부 형법 개정추진

[앵커]

현행 형법상 사형이 확정되고 30년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기소할 시간적 효력을 정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이런 제도적 불균형 해소에 나섰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살인죄 등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일정 기간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시간의 효력을 규정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인 집행시효를 30년으로 규정한 형법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사형장 설치를 검토했다가 논란 끝에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사형이 확정된 원 모 씨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됩니다.

이를 두고 사형 집행 전의 대기 상태를 형집행 과정으로 볼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볼지 해석이 갈렸는데,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던 과거에는 짧게는 6개월 길면 2~3년 안에 형을 집행하던 관행이 있었는데요. (과거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입법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행시효 폐지를 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을 대체할 형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5월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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