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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5조로 늘리고, 쌀 대신 밀·콩 재배 유도한다

2023-04-04 111 Dailymotion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양곡관리법’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 실무자부터 장관과 국무총리, 윤 대통령까지 모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 부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선 이미 용어 통일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제매수법’은 윤 대통령이 참모와의 회의에서 “법안의 본질을 알려야 한다”며 고안한 표현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이라 말하면 국민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법안을 보고받은 뒤 ‘사실상 강제 매수하라는 뜻 아니냐’며 강제매수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뿐 아니라 4일 야당 의원과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만 보면 ‘조건부 매입’이란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매년 5% 이상 쌀이 남는 만성 공급 초과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쌀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법안 속 숫자는 눈속임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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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287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