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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과방위 20명 중 12명 찬성…직회부 요건 충족
與, 의결 전 퇴장…"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 성향의 야당의원들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20명 가운데 무소속 박완주 의원까지 모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한 겁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수적 열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의결 전 퇴장했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대폭 줄여달라며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청문회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와 서울대 입학본부장, 출신 고등학교 교장 등 증인 20명을 불러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농락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야당 요구에 열린 운영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의 필요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와 항의성 퇴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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