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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무단 출국 재판뒤…앙숙 유튜버에 "살이나 빼" 욕설 폭행 [영상]

2023-03-20 39,278 Dailymotion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던 이근(39) 전 대위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을 쫓아온 유튜버와 충돌을 빚는 소동도 있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대위는 전직 해군특수전전단(UDT/SEAL)으로 TV 프로그램 ‘가짜사나이’ 등을 통해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지난해 2월 13일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여행금지’ 국가였고, 외교부는 참전을 이유로 한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3월 6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5월 26일까지 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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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위반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외교부의 고발로 수사 끝에 재판에 처음 출석한 이 전 대위는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참전했고, 덕분에 키이우가 해방돼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48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