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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기일 출석
취재진 질문에 침묵 지킨 이재명 그대로 입장
이재명 측과 검찰, ’김문기 기억’ 법정 공방 치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당시엔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기억에 없었고, 검찰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기억에 남을 직원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현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 반부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오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곳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3일 첫 공판에 이은 두 번째 공판기일인데요.
이 대표는 성남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는데,
당시 현장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 (백현동 용도 변경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
또 이 대표는 점심 전후로 법원을 오고 갈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재판 시작부터 김 전 처장을 기억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이 대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직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사적으론 9박 10일간 출장을 통해 근접 수행을 한 데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겼다는 겁니다.
또 공적으로도 김 전 처장이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면보고도 했고, 그 공로로 성남시장 표창장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다며,
출장 당시 이 대표를 주로 보좌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가 7년 ... (중략)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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