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임대제도의 미비한 틈을 노려 '건축왕'이니 '빌라왕'이니 하는 전세사기 일당이 활개를 쳤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방지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증금이 서울은 1억6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우선변제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서울은 5천5백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천8백만 원 이하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용 시점입니다.
최우선변제는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에게 2천7백여 가구가 피해를 본 인천에서는 수백여 가구가 최우선변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왕이 소유한 주택은 거의 대부분 임대보증금이 7-8천만 원에 형성돼 있지만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대부분 주택이 준공된 시점인 지난 2011년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인천지역의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6천5백만 원 이하였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전세보증금은 7천만 원, 하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기준은 6천5백만 원이기 때문에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 23년 기준으로 적용(소액임차인 전세보증금)을 하되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은 근저당 설정(시점)으로 한다고 하면 그나마 도움이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법 해석이 돼야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이 신설됐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의 피해방지에 역점이 주어졌지... (중략)
YTN 강성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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