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이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 법무사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82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A씨 측은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처벌 근거가 되는 법규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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