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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 요청에 현장 이탈한 경찰…"국가가 배상"

2023-03-12 0 Dailymotion

폭행 가해자 요청에 현장 이탈한 경찰…"국가가 배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화하겠다며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 요청을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984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 요청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폭행이 지속됐고,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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