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YTN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열리는 학폭위의 처분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쪽이 끝장 소송으로 가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변호사와 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가해자 징계 여부와 수위,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심각성·지속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0에서 4점을 부과하는데,
이 점수를 모두 합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 분리, 강제 전학, 퇴학 등 9가지 종류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다 보니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주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해자 측은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 피해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사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도입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일 뿐입니다.
[권성룡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사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소송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학, 퇴학 처분의 경우 그런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서 피해 학생은 여전히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처럼 학교폭력예방법 사건도 재판 기간을 정해두는 조항을 만들어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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