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YTN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소외되고 있는 한부모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이주 여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문화 지원도, 한부모 가정 복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이주여성 A 씨는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어렵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A 씨 / 결혼이주 여성 : 애들 다 거실에 있는데 제 얼굴에다가 침 뱉으면서….]
그러나 A 씨가 홀로 한국 국적 아이들을 키우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컸습니다.
A 씨는 이혼 후에도 집 명의를 가질 수 없는 데다가 우리 국적이 아니어서 한부모 여성 주거 지원 혜택에서도 배제됐습니다.
[A 씨 / 결혼이주 여성 : 아빠 이름으로 있던 집을 딸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딸이 (싸우고 나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이민을 왔지만, 이혼이나 사별로 갑자기 한부모가 된 이주민 여성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민이자 여성, 그리고 한부모라는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지만 정작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들을 별도 조항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만 언급하는데, 이러다 보니 정작 청소년, 미혼모 등으로 세분화한 한부모 여성 지원 사업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은 제외되는 겁니다.
[황선영 / 글로벌한부모센터 대표 : 다문화 지원 제도는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거든요. 이혼으로 인해 혼자가 되었을 때 이주 여성이 한국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 제도가 없어요.]
비자 연장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한 비자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연장되지 않아,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혼인 단절 비자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비자가 나와서 이주 여성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한국 국적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종원 / 비영리재단 '프래밀리' 대표 : (한부모 이주 여성들은) 경제적인 부분, 정...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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