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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돌봄 거부한 남편 형사처벌 면해 / YTN

2023-03-06 24 Dailymotion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친부가 아닌 이유로 돌보지 않은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 씨를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법률상 아버지는 맞지만, 이혼 신청·결정과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11월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YTN 이성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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