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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배상으로 볼 수 있나...대법 현금화 사건 영향은 / YTN

2023-03-06 3 Dailymotion

’제3자 변제’ 동의하면 日 기업 배상 책임 소멸
거부 땐 법적 다툼 지속…적법성 시비 불가피
지난해 외교부 의견서 제출 뒤 대법 심리 장기화
’제3자 변제’ 수긍하면 강제집행 절차도 무산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재단 돈으로 강제징용 배상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해법은 결국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민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나 채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부 안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은 그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사적 잘못에 책임을 묻는다는 강제징용 판결의 상징성, 즉 채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애초 대리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거부하면 정부는 법원에 배상금을 맡길 수 있는데, 그래도 적법성 시비는 불가피합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YTN 출연) :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이후에 채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인데 그 공탁의 유·무효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에서 가릴 예정입니다. 안타까운 건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바뀌겠죠.]

2018년 확정판결 이후 대법원에는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사건들이 잇달아 계류돼 있습니다.

이미 압류 명령까지 확정된 사건도 있지만, 지난해 이번 해법을 준비하던 외교부가 매각 결정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안처럼 우리 재단의 배상금 지급만으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 자산 매각 절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추심명령에...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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