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말 제정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자신들이 입수한 문건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조항이 소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처벌조항을 보면 괴뢰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괴뢰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이 표기된 인쇄물이나 그림 등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괴뢰말투를 가르치거나 괴뢰말 인쇄물이나 편집물, 그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죄가 무거우면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문건은 괴뢰말에 대해 어휘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간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방송은 이 문건이 지난달 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연을 진행하는 간부급 인원에게 전달된 것이고 평양문화어보호법 해설과 설명을 위한 자료 성격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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