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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文 정부 인사 기소...정의용·서훈 포함 / YTN

2023-02-28 3 Dailymotion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탈북민 권리행사 방해"
서훈, 허위공문서 작성…귀순요청 사실 삭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대상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고위 관계자 네 명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네, 우선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

모두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거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런 서 전 원장과 공모해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두 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방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도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범죄는 우리 형사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또 엄연히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이들이 북으로 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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