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나무에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밤 11시쯤 서울 풍납동 성내천과 신천동 잠실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주변에서 나무에 고의로 불을 붙여 106㎡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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