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 사이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법무부에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변호사단체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다시 예고하면서 진짜 피해는 법률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출범한 로톡.
하지만 일 년 만에 변호사단체의 잇따른 고발에 부딪혔습니다.
변호사법은 대가를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은 사실상 '브로커'로서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로톡에 대해 번번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법무부도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광고 규정에 넣는 등, 사실상 로톡을 '전면 금지'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천4백여 명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광고 금지 규정은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왔지만, 대한변협은 오히려 로톡 금지의 근거가 인정됐다며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로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예고한 것은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징계한 행위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각각 시정조치와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광고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빼앗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로톡은 '한 줄기 빛'과 같다며 환영했지만, 대한변협은 판단 권한이 없는 공정위가 월권행위를 했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한때 4천 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절반으로 줄었고, 운영사도 직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짜 피해자가 법률 소비자들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호사단체가 플랫폼 규제에 열을 올리는 사이, 대형 포털에 많은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이 사건을 독식하는 등 이미 포털 중심으...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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