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자료를 요청하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두로 요청해 자료를 받은 건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당시 황수경 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비공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규정이 통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련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황 전 청장이 미국 출장을 가 있을 때 차장이 대리 결재한 것으로 확인했고, 황 전 청장에게는 나중에 차장이 서면으로 부재중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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