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11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