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책상 밑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들킨 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어제(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범어도서관장 A 씨에게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화재단 측은 A 씨가 부적을 붙인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책상 밑에 몰래 A4 용지 크기 부적을 붙였다가 적발됐습니다.
도서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 액운을 쫓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A 씨가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했다며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A 씨는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되지는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근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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