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호출'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호출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콜 몰아주기'로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을 90% 넘게 점유한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하면서 결과적으로 가맹택시 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재작년 말 73.7%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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