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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시정명령...과징금 257억 부과 / YTN

2023-02-14 3 Dailymotion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 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가요?

[기자]
공정위가 지난 2020년 관련 신고를 받은 뒤 3년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택시를 부를 때 주로 쓰는 카카오T앱을 보면 호출비가 무료인 '일반 호출'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호출은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승객에게 도착하는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호출 앱을 운영했었는데요.

승객 가까이 비가맹택시가 있어도 6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맹기사가 있으면 이를 우선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수락률'을 반영한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객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락률을 기준으로 하면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 편익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결정했죠?

[기자]
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본 가맹택시 우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지배력를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했고,

그 결과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면서 가맹택시 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재작년 말 73.7%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 (중략)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1413164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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