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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 성관계' 징계 명시 추진..."소수자 차별" 반발 / YTN

2023-02-13 5 Dailymotion

국방부가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징계를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 시민단체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지개 깃발을 든 성 소수자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국방부 민원실로 향합니다.

'추행'을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추행을 '동성 간 성관계'로 규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행위까지 징계하는 건 명백한 소수자 차별이라고 비판합니다.

[이호림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 성 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낙인에 기반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이미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 소수자 군인들을 색출의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뿐입니다.]

국방부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과, 그렇지 않은 추행에 서로 다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섭니다.

군형법으로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과 추행을 구분하면 오히려 상호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를 가볍게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권고의 취지를 국방부가 왜곡했다며 발끈합니다.

인권위가 전달한 의견의 골자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가 합치해 관계가 이뤄져 군기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추행'에서 제외하고 징계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하라는 거였는데,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방부의 개정안은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진행한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박한희 / 변호사 : (대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고 본 종례 해석을 폐기했습니다. 추행죄를 적용하고 운용할 국방부의 태도가 지금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보이듯이 계속해서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고 있는 한….]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를 부대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해서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는데,

성 소수자 단체는 국방부가 동성 성관계 징계... (중략)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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