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의 징집 우려를 명분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해주겠다며, 허위로 서류를 꾸민 브로커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28살 A 씨와 22살 B 씨를 구속하고 33살 C 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157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한 사람에 120만 원씩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난민 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한 뒤 가짜 난민 신청 스토리를 만들고 허위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난민 신청자 체류자격을 얻은 14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43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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