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 42살 A 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친아버지 39살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A 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친부 B 씨에게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친아버지는 숨진 아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아내가 아들을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뿐 본인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B 씨는 피해 아동이 숨진 당일에 출근했다가 A 시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거로 드러나 학대치사가 아닌, 상습학대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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