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혁신적 디자인의 민간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 건축물은 사전공모 제도를 도입해 디자인부터 확정한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또 창의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비·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공공 분야부터 창의적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민간 건축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은 사전공모를 도입,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민간 건축물에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과 통합선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와 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로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개편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디자인 혁신 방안과 관련해 노들섬, 제2 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등 공공분야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노들섬에 처음 적용합니다.
노들섬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노들예술섬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 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합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무대도 조성합니다.
YTN 김종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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