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은 ‘(50억) 약속 클럽’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판결문에는 곽 전 의원뿐 아니라 약속 클럽 6인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까지 담겼기 때문이다.
8일 곽 전 의원 사건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는 판결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약속클럽 멤버로 언급한 사람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언급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썼다. 박영수 전 특검과 언론계 인사 홍모씨를 예로 들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받은 고문료는 50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어 김씨가 50억원 약속을 언급한 시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했고, 홍씨의 자녀에게 지급된 49억원의 대여금은 나중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씨의 입장 변화를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7년에 곽 전 의원 등 4명을 언급하며 50억원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2019년 8월 이후 공통비용 부담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약속 클럽 인원을 6명으로 늘린 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씨가 이들에게 왜 5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통비 부담 책임을 늘리기 위한 ‘허언’에 불과했다”는 김씨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논리는 곽 전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벗는 데에도 도움을 줬다.
다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이 이례적인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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