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볼 때 앞으로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3년을 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 등 관련 1심 선고도 있었는데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항소 의사를밝혔습니다. 두 사건 중간 점검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1심부터 보겠습니다. 기소 3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징역 2년에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한 겁니까?
[박성배]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나뉩니다. 우선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아들 조원의 학사 입시 비위 관련 혐의이고 딸 조민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딸 조민이 장학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백지신탁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 돼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쟁점이 되었었고 마지막 다섯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감 반원들에게 그 임무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만큼 조국 전 장관도 유죄가 예상되고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유와 내용 자세히 짚어볼까요.
[박성배]
일단 딸 조민과 관련된 입시비리는 이미 정 전 교수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인지하고 있었던 범위, 즉 인지와 공모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조원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동시에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딸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아내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입시 관련 비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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