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양형 사유를 두 페이지의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는 본격적인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 6일 서울대 관계자는 “조만간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의결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무죄에 따라 징계 사안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학칙상 교원의 징계 여부·수위 등은 교내 독립 심의기구인 교원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해 총장에 통고하면 총장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부정청탁과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은 최소 견책,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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