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개헌절차법'도 함께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공감대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안 마련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여야가 선거제 개혁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2월까지 복수의 안을 만들면 3월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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