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는데, 조합원들의 호소를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산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양웅기 / 전국건설산업노조원 : 어떠한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집행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최측근들을 앉혀서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사무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만5천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 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수호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 총 60개가 넘는 팀 중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찮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김영일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 (위원장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돈을 쓴 목적이...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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