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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에 비과세

2023-01-25 0 Dailymotion

소득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에 비과세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원과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로, 정부 추산 42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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