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1억 원의 돈거래를 한 뉴스룸국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인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 시기나 이자율도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어제(12일) 인사위원회에서 이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0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상궤를 벗어나지 않은 이자율로 언론계 선배인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지만, 한국일보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 이 같은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과문을 통해 김만배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만에 9천만 원을 돌려받고, 1억 원을 빌린 간부가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씨한테서 9억 원의 돈거래를 한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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