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연장근로 갈등…중소기업·노동계 '평행선'
[뉴스리뷰]
[앵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로 끝나자 중소기업들이 연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위반해도 1년간 제재는 안 하겠다는 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전혀 인력이 수급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 업종에 맞도록 탄력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에 노조 자체가 없는데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을 선택하면 사업주의 요구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무노조 사업장이잖아요. 열악하고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도 많고 임금체계도 없고…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 단위인 연장근로 시간을 월,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래노동위원회의 제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로시간이라는 부분들은 단위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다 규제가 됩니다. 3개월, 6개월에 대한 숫자가 들어가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너무나 큰 입장차에 계도기간 1년간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절충점을 찾기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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