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도주치사,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9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9살 이 모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 씨는 사고 직후 근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다시 구급 조치를 하러 돌아온 점을 들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CCTV와 블랙박스 음성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바로 멈추지 않았고, 목격자가 쓰러진 채 방치된 이 군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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