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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계획에 '북미조립 유예' 없어…차별 해소 난망

2022-12-21 0 Dailymotion

美 IRA 계획에 '북미조립 유예' 없어…차별 해소 난망

[앵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한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북미 최종조립 시행 유예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외국산 전기차 차별문제가 제기된 보조금 하위규정 시행을 내년 3월로 늦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세액공제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 세부 규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2년 뒤쯤부터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지는 만큼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의 3년 유예를 집중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내용이란 점에서 미정부는 줄곧 난색을 표해왔고 향후 일정표에도 이에 대한 계획 발표 여부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IRA에서 논란이 되는 외국산 특히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의 근본적인 해소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부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위 규정은 일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미국과의 FTA 체결국가 등에서 처리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한 것에 대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수정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만약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규정이 완화되거나 상업용 전기차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 자동차 업체가 전체적으로 받는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전기차 #전기차_보조금 #IRA #인플레이션_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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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