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어젯밤(14일) 10시 반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수사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가능했다면서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음을 어제 검찰 출석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삭제된 문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지우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그간의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정원은 이 씨 피격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실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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