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을 선거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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